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1개월 이내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미제출·거짓보고 시 최대 1천500만원, 중대재해 즉시보고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가 문제되며, 은폐 시 증거 신빙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 정의와 제출대상
- - 사망·3일 이상 휴업
- - 업무상 사고·질병
- - 산재보험 신청과의 차이
- 산업재해조사표 | 작성항목과 작성방법
- - 사업장·재해자 정보
- - 발생개요·과정·원인
- - 재발방지계획
- - 근로자대표 확인
- 산업재해조사표 | 제출기한·과태료와 실무 쟁점
- 산업재해조사표 | 제출 전에 준비한다면?
- 산업재해조사표 | 사고·감독·수사 대응
- 산업재해조사표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서가 아니라 사업주가 국가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과 원인·재발방지대책을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산재승인 여부와 보고의무는 판단목적이 다르므로 제출대상인지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거나 의학적으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실제 결근일만 보지 않고 진단소견·치료내용·업무수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주의 법정 보고의무
-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 발생개요·원인·재발방지
- 사고일부터 원칙적 1개월
- 미제출·거짓보고 과태료
- 근로자의 보험급여 절차
- 근로복지공단 제출
- 업무관련성·치료·급여 심사
- 별도의 청구·심사 절차
- 조사표 의무를 원칙적으로 대체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재해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원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관계수급인 재해는 원청의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중대재해 보고와 감독자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하청이 사고자료와 보고내용을 공유하되 각자의 법적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업종·상시근로자 수와 원도급·도급관계 등 서식이 요구하는 기본정보를 실제 사업단위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성명·성별·국적·고용형태·직종·근속기간과 소속을 인사·근로계약·현장투입 자료와 일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날짜·시간, 공장·동·층·공정·설비·작업구역을 특정하고 CCTV·출입기록·작업일보와 대조해야 합니다.
추락·끼임·충돌·붕괴·질식·화재폭발 등 재해형태와 상해부위·종류, 진단명, 사망·휴업예상일수를 의료자료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고 직전 수행하던 정상·정비·청소·고장제거·시운전·운반 등 구체적 작업과 사용한 기계·도구·물질, 작업인원과 지휘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중 어떤 설비·환경·행동과 접촉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업자 부주의’처럼 결론만 쓰지 말고 위험설비·방호장치·작업방법·교육·점검·위험성평가·지휘감독·도급조정의 직접원인과 관리적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설비의 임시조치뿐 아니라 제거·대체·방호·자동화·환기·작업절차·교육·감독·도급관리 등 근본대책을 담당자·기한·적용범위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에게 작성내용을 확인받고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연락처와 제출일을 확인하고 접수증·전자제출 내역과 조사표 사본, 관련 재해기록을 법정 보존기간 동안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은폐해서는 안 되며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재해자의 정보, 발생일시·장소, 원인·과정과 재발방지계획 등 제57조제2항의 산업재해 발생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표 사본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기록의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57조제3항의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의 지체 없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별도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기한이 짧고 이후 감독·수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인사·의료·현장·안전자료를 한곳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확인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일시·장소·재해자 소속·고용형태와 당시 작업을 즉시 확인하기
- 진단서·의사소견·치료계획·휴업 필요기간과 실제 근무·휴무일을 확보하기
- CCTV·현장사진·설비·방호장치·작업지시·출입·작업일보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 목격자·관리감독자·작업지휘자와 원청·수급인의 사실관계를 각각 확인하기
- 계약서·도면·매뉴얼·위험성평가·교육·점검·정비·작업계획 자료를 대조하기
- 사고과정을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의 순서로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 직접원인·기여원인·관리적 원인과 법정 안전보건조치의 미비를 구분하기
- 재발방지계획마다 제거·대체·공학·관리·보호구 순위와 담당자·기한을 정하기
- 근로자대표에게 충분한 설명과 확인기회를 주고 이견은 그대로 첨부하기
- 제출기한·관할 관서·접수방법을 확인하고 접수증·발송·전자제출 기록을 보존하기
조사표 제출은 사고 대응의 종료가 아닙니다. 중대재해·안전조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산업안전보건감독,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표와 실제 현장·전자자료·진술이 일관되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대피·구조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발생개요·피해상황·조치 및 전망을 지체 없이 관할 관서에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인명구조와 추가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 외에는 사고설비·방호장치·CCTV·센서·작업자료와 전자기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표에 기재한 사고과정·작업내용·원인·고용관계가 관계자 진술과 자료에 맞는지 확인하고 추후 사실이 달라지면 근거와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조사표, 산업재해 기록, 위험성평가·교육·점검·도급·의료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목록과 사본을 관리하고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표에 약속한 개선조치를 담당자·예산·기한에 따라 완료하고 동일·유사 공정에 수평전개한 뒤 현장점검과 근로자 교육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 인명구조·작업중지·대피와 산업재해·중대재해 보고의무를 즉시 구분하기
- 1개월 기한을 사고관리 일정에 등록하고 담당자·검토자·제출자를 지정하기
- 현장·CCTV·설비·의료·근무·안전·도급 자료와 전자파일 수정이력을 보존하기
- 산재보험 신청과 산업재해조사표의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모순되지 않도록 확인하기
- 근로자대표 확인과 이견첨부 절차를 형식적 서명으로 대체하지 않기
- 사고원인과 재발방지계획을 법정 안전보건조치·위험성평가와 연결하기
- 미제출·지연·오류를 발견하면 은폐하지 말고 현행 법령상 자진시정과 의견제출을 검토하기
- 감독·수사·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피해자 치료·보상·유족지원을 통합 관리하기
산업재해조사표는 한 장의 행정서식이지만 사고원인·도급관계·안전조치·재발방지계획과 근로자대표 의견이 이후 감독·수사·소송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과 정확성, 현장자료와의 일관성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형사·노동·행정·건설·기업 관련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제출대상·기한과 사업주 판단, 사고개요·원인·재발방지계획 검토, 근로자대표 확인, 중대재해 별도보고, 근로감독·압수수색·관계자 조사와 행정·형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재인지 불분명하거나 휴업일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제출기한을 넘겼거나 조사표 내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하청 근로자 사고의 보고주체가 문제되는 경우, 중대재해 보고와 조사표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고·의료·근무·현장·안전·도급·근로자 의견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