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선임
보건관리자선임은 유해인자·건강장해를 전문 관리할 자격자를 두어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도·조언하게 하는 의무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50명·건설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등 기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집니다. 300명 이상은 전담의무가 있으며, 위험성평가·순회점검 등 법정업무가 형식화되면 사업주 지원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보건관리자선임 | 정의와 선임대상
- - 업종·상시근로자 기준
- - 건설업 공사금액 기준
- - 사업장 단위와 도급사업
- 보건관리자선임 | 인원·자격·전담·위탁
- - 별표 5 인원기준
- - 별표 6 자격요건
- - 300명 이상 전담
- - 공동선임·전문기관 위탁
- 보건관리자선임 | 업무·신고·교육과 법적 책임
- 보건관리자선임 | 사업장이 사전에 준비한다면?
- 보건관리자선임 | 감독·중대재해 수사 대응
- 보건관리자선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진료하는 사내 의료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유해인자·작업환경과 건강장해를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에게 개선방법을 지도·조언하는 법정 전문인력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라는 수치만으로 모든 사업장이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5에 열거된 사업인지, 실제 주된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무엇인지와 사업장별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시행령 별표 5 업종 확인
- 대체로 50명 이상부터
- 사진처리업 등 별도 기준
- 규모별 1명·2명 이상
- 300명 이상 전담의무
- 공사금액·근로자 기준
- 일반공사 800억원 이상
- 토목공사업 1천억원 이상
-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규모증가에 따른 추가선임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규모를 법령과 행정해석에 따라 판단합니다. 휴직자·기간제·일용근로자·파견근로자와 도급사업 인원의 포함 여부가 사업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자료와 도급구조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광업과 화학·금속·기계·전자·자동차 등 별표 5 제1호부터 제22호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2명 이상, 2천명 이상은 2명 이상을 두되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별표 5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명 이상은 2명 이상을 두되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 포함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어업, 전기·가스·수도·폐기물, 운수·창고, 도소매, 숙박·음식점, 방송·통신·부동산·연구개발·시설관리·보건업·골프장·세탁업 등 별표 5 업종은 대체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 1명, 5천명 이상 2명 이상과 특정 자격자 포함요건을 확인합니다.
공사금액 800억원 또는 토목공사업 1천억원, 혹은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1명을 선임하고, 공사금액이 1천400억원 증가하거나 상시근로자가 600명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전문대학 이상 산업보건·산업위생 분야 학위 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전체 보건관리자 중 시행령 별표 6 제2호 의사 또는 제3호 간호사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별표 5가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 인원뿐 아니라 자격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5의 선임대상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가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고 보건관리 업무만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고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사업장 경계 간 거리가 15킬로미터 이내이며 합산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내인 경우 1명의 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의 사업장은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 체결할 것이 아니라 방문주기·업무범위·개선건의·결과보고와 사업주의 후속조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수급인의 해당 도급사업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별표 5가 정한 사업장은 법정 수와 방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전담시켜야 하고, 법정 범위에서 공동선임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는 산업보건지도사, 의사·간호사, 산업위생관리·대기환경 관련 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또는 산업보건·산업위생 분야 전문대학 이상 학위 등 별표 6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MSDS·보건교육·환기설비·순회점검·재해원인 조사와 통계·업무기록 등을 보좌·지도·조언합니다. 사업주는 권한·시설·장비·예산을 지원하고 지도·조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는 매년 인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업 확장·분할·도급·공사금액 변화와 유해인자 증가를 반영해 수시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자격자를 채용한 뒤에는 보건관리체계가 실제 현장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권한과 예산을 연결해야 합니다.
- 실제 주된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해 시행령 별표 5 업종과 대조하기
- 본사·공장·지점·현장별 사업장 독립성과 상시근로자 수를 정기적으로 계산하기
- 도급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건설업 총공사금액의 반영기준을 검토하기
- 법정 선임인원과 의사·간호사 포함 등 자격구성 요건을 확인하기
- 후보자의 면허·자격증·학위와 유효성·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하기
-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전담 여부와 겸임업무를 조직도·업무분장에 반영하기
- 공동선임·전문기관 위탁·도급인 전담선임의 지역·규모·절차 요건을 확인하기
- 선임·해임·위탁·수탁기관 변경의 14일 신고일정과 접수증을 관리하기
- 보건관리자에게 현장접근·자료·시설·측정장비·예산·개선건의 권한을 부여하기
- 신규·보수 직무교육, 순회점검·지도조언·개선결과와 업무기록을 체계화하기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선임보고서만 확인하지 않고 자격·전담·직무교육과 실제 업무수행, 사업주의 지원·후속조치, 현장 유해인자와 건강관리 결과를 함께 조사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보건관리자의 보고와 경영층 의사결정이 전자자료·진술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업종분류, 사업장 조직, 월별 인원, 공사금액·도급계약과 근로자 명부를 통해 대상 여부와 필요한 인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면허·졸업증명, 근로계약·업무분장, 선임·해임 보고서와 접수증, 신규·보수 직무교육 이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MSDS, 보건교육, 순회점검, 환기·국소배기 개선,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사후관리, 재해분석과 업무기록을 현장과 대조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의 개선건의·보고·전자결재, 예산·구매·공사와 완료점검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보건관리자·전문기관 담당자의 실제 권한과 위험인지·보고·미이행 사유를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 감독·사고 당시의 업종·사업장·상시근로자·공사금액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 선임·재선임·위탁·해임의 날짜와 14일 이내 보고 여부를 확인하기
- 보건관리자의 자격·전담·근무시간·겸직과 직무교육 이력을 정리하기
- 법정 업무가 현장에서 수행되었는지 순회점검·교육·측정·건강관리 기록으로 확인하기
- 지도·조언에 대한 사업주·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의 조치와 예산결정을 대조하기
- 전문기관 위탁 시 방문기록·업무보고·개선건의와 사업주의 후속조치를 확보하기
- 미선임·신고지연·업무미비 발견 시 자료를 수정하지 말고 사실대로 시정·보고를 검토하기
- 중대재해 수사와 피해자 치료·산재·재발방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통합 관리하기
보건관리자선임은 자격자를 신고하는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업종·사업장·근로자·도급 규모에 맞는 인력구성과 전담·위탁방식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작업환경·건강관리와 지도·조언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노동·행정·형사·기업 관련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별표 5 업종·규모와 인원분석, 자격·전담·공동선임·전문기관 위탁 검토, 선임·해임 신고, 업무체계·직무교육 정비, 근로감독·압수수색·관계자 조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확장으로 선임기준을 넘었거나 여러 사업장의 공동선임을 검토하는 경우, 자격·전담·신고기한이 불분명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했으나 업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경우, 직업성 질병·화학물질·질식사고 후 보건관리체계가 수사대상이 된 경우라면 업종·인원·조직·자격·신고·업무·지도조언·예산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