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망사고 후 경영책임자 의무위반·인과관계 판단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해당 의무위반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다고 해서 경영책임자가 자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으며, 그 의무위반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형사책임이 문제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설업도 공사금액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인 사업 운영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는 현장 담당자의 작업상 과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사고 이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구축하고 작동시켰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기준
| 구분 | 중대산업재해 기준 |
|---|---|
| 사망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 중대한 부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 직업성 질병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의 발생경위와 함께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무엇이었는지, 사고 이전에 해당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서류를 갖춰 놓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현장에서 제도가 작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요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재해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관계 행정기관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조치
시행령에서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종사자의 의견청취, 도급업체 평가·관리, 비상대응 절차 등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된 위험요인을 방치한 경우에는 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가 집중적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법령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상 | 사망 중대산업재해 | 부상·직업성 질병 |
|---|---|---|
| 사업주·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법인·기관 | 50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과 별도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양벌규정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대표이사가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직책만이 아니라 실제 경영구조와 권한행사 내용을 확인합니다.
대표이사와 안전담당 최고책임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기업에서는 예산 편성, 인력배치, 위험요인 개선과 사업장 운영에 관한 최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명칭만 안전책임자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 분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급·용역·위탁 사업에서 수급인 소속 종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청이 해당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었다면 원청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사고 발생 직후 기업이 확인해야 할 자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현장 자체의 안전조치뿐 아니라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광범위하게 조사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보고자료,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예산과 도급업체 관리자료까지 수사기관의 확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확보할 주요 자료
사고 당시 작업계획서와 작업지시 내용
위험성평가와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역
안전보건 관련 조직도·업무분장과 경영책임자 보고자료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과 인력배치 자료
도급업체 선정·평가와 안전관리 자료
사고 전 동일·유사 위험에 대한 신고와 개선요청 내역
주의할 점
사고 이후 위험성평가서·교육일지·점검표를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기존 전자자료를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과 수정이력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고 당시 실제로 시행했던 조치와 사고 후 재발방지 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함께 수사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다른 형사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와 법인도 각각의 의무위반 여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작업현장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가 중심인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를 핵심적으로 살펴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원인이 작업자의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는지, 적절한 작업절차와 보호조치를 마련했는지, 반복적인 위반을 관리·감독했는지까지 확인됩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대응 절차
STEP 1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망·부상·직업성 질병의 결과와 법 적용 사업장인지 먼저 검토합니다.
STEP 2
사고현장과 관련자료를 보전합니다
현장사진, 작업계획과 안전보건 전자자료의 삭제·변경을 중단합니다.
STEP 3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체계를 분석합니다
실질적인 권한 구조, 예산, 위험성평가와 개선조치가 작동했는지 확인합니다.
STEP 4
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문제 된 관리상 의무가 사고원인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합니다.
STEP 5
노동청·경찰·검찰 조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현장 관계자와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재발방지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사고 전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이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매뉴얼과 실제 현장 운영이 다르다면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예산, 경영책임자 보고자료, 도급업체 관리자료와 사고 전 위험신고 내역을 원본 상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법 적용 여부, 경영책임자성,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중대산업재해와 경영책임자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법정 의무위반이 존재했는지와 그 위반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