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중대재해·산업안전센터
산업안전보건법

불기소 처분

동종 사고 전력이 있던 건설장비업체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없음

과거 유사한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현장의 안전관리책임 주체와 의뢰인의 안전교육 실시 사실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결과
불기소 처분
분야
중대재해·산업안전
작성일
2026-07-23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CASE OVERVIEW

공사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로 건설장비업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

과거 유사한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현장의 안전관리책임 주체와 의뢰인의 안전교육 실시 사실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다른 공사 현장에 파견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소속 근로자를 파견한 공사 현장에서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덤프트럭에서 내려 적재함을 정리하던 중 후방에서 접근하던 페이로더와 덤프트럭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과거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용노동청 조사를 마친 뒤 검찰 송치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현장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인지

의뢰인은 사고 현장에 소속 근로자와 건설장비를 보낸 관계수급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도급인과 달리 의뢰인에게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위와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의뢰인은 평소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사 현장에서 안전에 유의할 것, 장비를 천천히 운행할 것, 차량에 화물을 과도하게 적재하지 않을 것 등을 수시로 교육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과거 유사 사건의 처벌 전력이 미치는 영향

의뢰인에게 과거 근로자 사망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이 반복적인 안전관리 소홀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의 도급관계, 현장 구조와 안전관리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대응

1. 도급관계와 안전관리책임 주체 분석

법률대리인은 공사 현장의 도급관계, 작업지시 체계와 안전관리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관계수급인에 불과하고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주체는 도급인 회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안전교육 실시 사실과 관련 자료 제출

의뢰인이 평소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운행, 과적 방지와 현장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교육해 왔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도급인 회사의 합의와 책임관계 강조

사고 이후 도급인 회사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근거로 현장의 주된 안전관리책임자가 도급인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검사 면담을 통한 장기 미제 사건 대응

사건 처분이 1년 이상 지연되고 담당 검사까지 변경되자 법률대리인은 검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법적 지위와 제출 자료의 핵심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조속한 사건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공사 현장의 도급관계, 안전관리책임의 귀속, 의뢰인이 실시한 안전교육과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기소 결정문 삽입 공간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사업주가 굴착, 운반, 하역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공사 현장에서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현장과 관련된 모든 사업주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당사자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유사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현재 사고와 과거 사고의 도급관계, 작업 구조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안전교육 자료와 작업지시 체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Q. 소속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사망하면 고용주가 반드시 처벌되나요?

고용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해당 현장의 작업과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 법률상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관계수급인과 도급인의 안전관리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계약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의 시설과 장비를 누가 관리했는지, 작업 방법과 동선을 누가 정했는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Q. 평소 실시한 구두 안전교육도 인정될 수 있나요?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교육일지, 안내문, 문자메시지, 작업지시서와 참석자 확인 자료 등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사건 처분이 장기간 지연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담당 수사기관에 추가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핵심 쟁점과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무법인 오현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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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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