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큰 물질의 저장·취급·운반과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지정수량의 몇 배를 저장·취급하는지에 따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허가,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예방규정과 정기점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정의
- - 위험물과 지정수량의 의미
- - 제1류부터 제6류까지의 분류
- -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구분
- 위험물안전관리법 | 규제 유형
- - 제조소등 설치·변경
- - 저장·취급과 임시저장
- - 운반·운송
- - 안전관리자·예방규정·점검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절차와 법적 쟁점
- 위험물안전관리법 | 시설을 설치·변경하는 입장이라면?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점검·사고·행정처분에 대응한다면?
- 위험물안전관리법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품으로서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각 위험물에는 법령상 규제의 기준이 되는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으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맞는 제조소등에서만 처리해야 합니다.
- 제1류 산화성 고체
- 제2류 가연성 고체
- 산소 공급·연소 확대 위험
- 충격·마찰·화원 관리
- 혼재금지 기준 검토
- 제3류 자연발화성·금수성
- 제4류 인화성 액체
- 물 접촉·증기 발생 위험
- 정전기·점화원 관리
- 환기·누출방지 조치
-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제6류 산화성 액체
- 가열·충격에 따른 분해
- 온도·오염·접촉 관리
- 물질별 소화방법 확인
- 물질별 품명·성상 확인
- 혼합물 농도·인화점 검토
- 최대 저장·취급량 산정
- 지정수량 배수 계산
- 소량위험물 조례 확인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장소는 제조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는 저장소, 제조 이외의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는 취급소로 분류됩니다. 저장소는 옥내·옥외·옥외탱크·지하탱크·이동탱크저장소 등으로, 취급소는 주유·판매·이송·일반취급소 등으로 세분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설비와 영업형태에 맞는 시설 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물질이나 설비에 위험물안전관리법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소방 관계 법령, 토양환경보전법과 건축 관계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법률의 물질 분류와 기준 수량, 허가·신고 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 법률상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인허가가 면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치·구조 또는 설비 중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전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위험물 탱크의 용량, 배관, 방유제, 안전거리, 보유공지, 소화설비와 공정배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 전에 변경 범위와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나 시험 등으로 일시적인 저장·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의 승인을 받아 법정 기간과 안전조치 범위에서 임시저장·취급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장소와 수량, 기간, 소화설비 등의 조건을 벗어나면 무허가 저장·취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기에 수납하여 차량 등으로 옮기는 운반과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한 운송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반용기의 재질·성능·표시, 적재방법, 혼재금지, 운반차량 표지와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는 필요한 자격이나 교육을 갖추고 운송 관련 서류를 휴대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취급자격을 갖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화재예방과 비상조치를 위한 예방규정을 마련해 사용 전 제출하고,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서류상 선임만 하고 실제 권한과 업무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과 제조소등의 기본 개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 대한 저장·취급 제한을 규정합니다. 물질이 시행령 별표 1의 어느 품명에 해당하는지와 지정수량 배수 산정이 규제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제조소등의 설치 및 일정한 변경에 대한 허가와 완공검사를 규정합니다. 허가도면과 다른 시공, 변경허가 없이 진행한 공사, 완공검사 전에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사용정지와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예방규정,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에 관한 안전관리 체계를 규정합니다. 관계인은 자격자를 선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규정 준수, 점검결과 개선, 종업원 교육과 비상대응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물시설의 설치나 증설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설계와 발주 전에 위험물 해당 여부, 지정수량 배수와 제조소등의 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 변경허가 대상임을 알게 되면 설비 재배치, 방화·소화설비 보완과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인허가 도면과 건축·소방·산업안전 관련 도면을 하나의 변경 이력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생산·보관할 모든 물질의 SDS, 성분표와 시험자료를 확보하기
- 위험물 유별·품명·지정수량과 같은 장소의 지정수량 배수 합계를 산정하기
-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정확한 유형과 설치 장소의 허용 여부를 확인하기
- 안전거리, 보유공지, 방유제, 환기·배출·소화설비와 피뢰·정전기 대책 검토하기
- 건축허가, 소방시설, 화학물질·고압가스·산업안전 인허가와 일정을 조정하기
- 기존 시설 변경 시 위치·구조·설비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 확인하기
- 허가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가 달라지지 않도록 설계변경 승인절차를 마련하기
- 완공검사와 안전관리자 선임, 예방규정 제출 후 사용 일정을 확정하기
관할기관의 검사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기 전에 누출·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사고 당시의 설비상태와 운전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허가도면과 현장의 차이, 안전관리자 선임 상태, 예방규정과 정기점검 기록, 작업자 교육, 위험물 반입·사용량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행정처분과 형사조사는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진술과 개선계획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즉시 인명보호, 점화원 차단, 누출확산 방지와 관계기관 신고를 진행하기
- CCTV, 제어기록, 작업허가서, 탱크·배관 점검자료와 물질 반입·사용내역 보존하기
- 완공검사필증, 설치·변경허가 도면과 실제 시설의 차이를 확인하기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대리자 지정·교육 이력과 실제 근무상태를 점검하기
- 예방규정과 정기점검 결과, 결함 보수 및 개선조치 완료자료를 정리하기
- 무허가 저장·취급인지, 일시적 임시저장 승인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검토하기
- 시정명령·사용정지·허가취소의 근거와 처분기준, 의견제출·청문 절차 확인하기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화학물질관리법상 조사와 책임도 함께 검토하기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물질의 지정수량만 계산하는 규정이 아니라 시설의 위치·구조와 설비, 인허가, 완공검사, 안전관리자, 예방규정, 정기점검, 운반·운송과 사고 대응을 포괄하는 법률입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농도와 성상, 저장 방식, 시설 구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무단 설비변경이나 허가도면과 현장의 불일치는 사용정지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 행정, 기업 법무, 형사 분야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위험물 해당 여부와 지정수량 검토,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 완공검사와 안전관리체계 점검, 예방규정·정기점검 대응, 시정명령·사용정지·허가취소 대응, 누출·화재·폭발사고 조사와 책임 검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 시설이나 탱크 증설을 계획하고 있거나, 취급 물질의 위험물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가도면과 현장 설비가 다르거나, 관할기관 점검·사고조사·행정처분을 앞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산업안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술자료와 법적 절차를 함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