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 수준을 판단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예방제도입니다. 최초·정기·수시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3년간 기록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평가의 실효성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위험성평가 | 정의와 법적 의무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 위험수준 결정
- - 개선대책 수립·이행
- 위험성평가 | 방법·절차와 실시시기
- - 최초·정기·수시평가
-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 - 결과 공유·기록보존
- - 도급·비정형 작업
- 위험성평가 | 법적 책임·중대재해와 실무 쟁점
- 위험성평가 | 사업장이 제대로 실시한다면?
- 위험성평가 | 감독·사고·압수수색 대응
- 위험성평가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위험성평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을 분석하는 절차가 아니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을 찾아 제거하는 사전 예방절차입니다. 정상작업뿐 아니라 정비·청소·고장제거·시운전·비상조치·공정변경 등 비정형 작업과 협력업체 작업도 평가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위험점수를 계산하였더라도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그대로 두거나 임시조치만 반복하면 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험원 제거와 대체가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고, 설비·방호·환기 등 공학적 조치를 개인보호구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 사무실에서 평가표 복사
- 정상작업만 평가
- 모든 위험을 적정으로 판단
- 보호구·주의표지 중심
- 개선기한·완료확인 없음
- 현장 순회와 근로자 참여
- 정비·고장·혼재작업 포함
- 중대위험을 보수적으로 판단
- 제거·대체·공학적 조치 우선
- 담당자·예산·기한·재확인
위험성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안전난간·방호장치·환기·작업계획·교육 등 개별 법정조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위험성평가는 법과 안전보건규칙이 요구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더 필요한 개선대책을 찾고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노출이 확인되었거나 합리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위험을 작업순서·설비·물질·환경·행동·비정형 작업별로 파악해야 합니다.
사고·질병의 발생가능성과 피해 중대성, 기존 조치의 실효성, 법정기준과 과거 사고·아차사고를 고려해 위험수준이 허용 가능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허용 불가능한 위험은 제거·대체를 우선하고, 방호장치·자동화·환기 등 공학적 조치, 작업절차·교육·출입통제 등 관리적 조치, 개인보호구 순으로 검토하여 실제 이행해야 합니다.
새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이라도 미실시 상태라면 작업별 위험을 즉시 파악하고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공정·설비·인력·물질·작업방법과 기존 개선조치의 변화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 설비·원재료·공법·작업방법, 정비·해체·시운전, 협력업체 투입 등 기존 평가에서 파악하지 못한 추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순회점검 방식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설문·면담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순회점검 참여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의견수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평가과정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명만 받기보다 평가대상·현장점검·위험수준·개선우선순위와 결과확인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평가 전에는 실시 일정을 알리고 평가 후에는 파악한 위험요인, 위험수준 결정결과, 개선대책과 이행결과를 교육·설명회·게시·서면·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위험요인, 위험수준, 개선대책과 이행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법과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여, 결과 공유와 기록·보존 의무도 부담합니다.
최초평가는 첫 작업 전, 정기평가는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추가 위험 우려나 사고 발생 시 관련 작업 전 실시합니다. 순회점검 중심의 근로자 참여, 평가 전후 정보 공유와 결과의 3년 보존이 필요합니다.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보고받은 경우 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있으나 실제 평가와 개선이 작동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안전부서만의 연례행사가 아니라 생산·공사·정비·구매·설계·도급·인사·예산의 의사결정 과정이어야 합니다. 현장별 위험을 경영층의 개선결정과 연결하고 변화가 있을 때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사업장·공정·작업·설비·물질·직종·도급업무별 평가대상을 빠짐없이 목록화하기
- 정상작업뿐 아니라 청소·정비·고장제거·시운전·해체·비상작업을 포함하기
- 현장 순회점검에 실제 작업 근로자와 필요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기
- 사고·아차사고·질병·민원·점검·설비고장·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함께 검토하기
- 추락·끼임·붕괴·질식·화재폭발 등 사망가능 위험을 우선 식별하기
- 위험수준의 허용기준과 가능성·중대성 판단근거를 문서화하기
- 법정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항목은 위험점수와 관계없이 우선 개선하기
- 제거·대체·공학적 조치부터 검토하고 보호구는 남은 위험의 보완수단으로 사용하기
- 개선항목마다 담당자·예산·기한·임시조치·완료확인자를 지정하기
- 평가결과와 개선이행을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활용하기
산업재해 발생 후 감독·수사기관은 사고작업의 평가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방법, 위험성평가의 생성시점과 참여자, 개선과제의 이행, 경영층 보고와 예산결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평가와 현장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표·회의록·사진·서명·전자결재·수정이력·교육·게시·메신저와 평가시스템 로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 당시 실제 작업순서·설비상태·인원·도급관계가 평가서에 포함되었는지, 정비·고장·변경작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에 담당자·기한·예산이 배정되었는지, 임시조치와 영구개선이 완료되었는지, 미이행 사유가 경영층에 보고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순회점검 참가자·근로자 의견·근로자대표 요구와 반영내용, 평가일정 및 결과를 교육·게시·전자방식으로 공유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와 관련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추가 위험을 반영한 수시평가와 재발방지조치를 실시하되 사고 전 문서와 사후 문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 인명구조·작업중지·추가피해 방지와 관계기관 신고를 우선 실시하기
- 사고현장·설비·CCTV와 평가서·수정이력·전자결재·회의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 사고작업의 정상·비정형 작업순서와 평가서상 작업내용을 대조하기
- 평가 당시 참여한 근로자·관리감독자·평가담당자의 실제 역할을 정리하기
- 위험수준 결정근거와 법정조치·개선대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 개선요청·예산·결재·구매·공사·완료점검과 미이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압수수색 영장과 감독관 제출요구의 혐의·장소·전자정보 범위를 확인하기
- 사고 후 수시평가·재발방지와 피해자·유족지원·전사적 개선을 통합 관리하기
위험성평가는 양식을 채우는 업무가 아니라 사업장의 모든 위험을 발견하고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실제로 제거·개선하는 법적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평가대상·참여·위험판단·개선·공유·기록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형사·노동·기업·건설 관련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평가체계와 현장진단, 근로자 참여·결과공유 절차, 중대위험 개선과 예산·보고체계, 사고 후 작업중지·압수수색·관계자 조사와 형사·민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처음 구축하거나 2026년 개정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경우, 모든 평가가 적정으로만 기재되어 실효성이 우려되는 경우, 도급·비정형 작업과 공정변경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사고 후 평가의 적정성과 경영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평가표·작업절차·근로자 의견·개선·예산·교육·공유·전자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