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일정 규모 제조업 설비 신설·변경, 유해·위험 기계·설비, 대형 건설공사 착공 전 사업주가 위험요인과 예방조치를 검토해 공단에 제출·심사받는 사전예방제도입니다. 제조업·설비는 착수 15일 전, 건설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제출하며, 이행확인에서 미비 시 시설개선·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정의와 법적 구조
- - 사전 안전성 검토제도
- - 위험성평가·안전관리계획과 차이
- - 사업주·작성자·공단의 역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출대상과 제출시기
- - 13개 제조업·300kW 이상
- - 법정 기계·기구·설비
- - 건축·교량·터널·댐·굴착공사
- - 작업 시작 15일 전·착공 전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심사·확인·변경과 법적 책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작성 전에 준비한다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감독·사고·수사 대응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나 설비가 완성된 뒤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설계·공법·배치·공정이 실제로 확정되는 단계에서 위험과 예방조치를 검토하는 계획서입니다. 제출대상 여부를 사업의 업종·전기용량·설비종류·공사규모별로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에서 작업별 위험을 상시 파악·개선하는 제도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법정 대상 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설계도면과 시공·작업계획을 공단의 사전심사와 이행확인 대상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법정 제조업·설비·건설공사
- 작업·착공 전 공단 제출
- 사전심사와 이행확인
- 시설개선·사용·작업중지 가능
- 작업별 위험 상시 개선
- 건설기술진흥법상 계획 별도
- 대상·작성주체·심사기관 차이
- 일부 건설공사는 통합작성 가능
- 각 법정 의무를 별도로 확인
전문기관이나 기술자가 계획서를 작성하더라도 대상 판단, 정확한 설계·공정자료 제공, 심사조건의 반영, 변경관리와 실제 이행은 사업주가 관리해야 합니다. 외부용역 계약만으로 법적 의무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금속가공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기타 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식료품, 고무·플라스틱, 목재, 기타제품, 1차금속, 가구, 화학물질·화학제품, 반도체, 전자부품 제조업이 대상 업종입니다.
대상 제조업에서 해당 제품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계획서 제출을 검토합니다.
업종과 별도로 금속·광물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법정 유해물질의 밀폐·환기·배기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설·개조·해체공사가 대상입니다.
문화·집회시설 일부, 판매시설, 일부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 대상입니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와 단열공사는 건축공사와 별도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지간 50미터 이상 교량의 건설·개조·해체공사, 터널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일정 규모 이상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 전용댐 공사가 대상입니다.
최종 굴착깊이와 단계별 굴착·흙막이 공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현장에서 착공시기가 다른 대상공사는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공사별로 분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과 도면·설비개요·배치·작업방법 등을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과 시행규칙 별표 10의 서류를 대상 시설물·구조물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해야 합니다. 대지정리·가설사무소 설치 등 준비공사는 법상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정 제조업·기계설비·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면 작업·건설공사 중지 또는 계획서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심사본과 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공단은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심사결과와 조건·보완사항을 확인하고 실제 설계·공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제조업·설비는 시운전단계에서, 건설공사는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계획서와 실제 내용의 부합, 변경내용의 적정성과 추가 위험요인의 존재 여부에 관해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서 품질은 안전부서의 문서작성 능력보다 설계·생산·공사·설비·정비·구매·도급정보가 얼마나 정확히 통합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사나 설비발주 전에 제출대상과 작성일정을 프로젝트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 사업 업종코드·전기 계약용량·생산공정과 투자·이전·변경범위를 확인하기
- 용해로·화학설비·건조설비·가스집합용접장치·환기설비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
- 건축물 높이·연면적·용도, 교량 지간, 터널·댐·굴착깊이를 설계도서로 확인하기
- 제조업·설비 작업 시작일과 건설 대상공사 착공일을 전체공정표에 명확히 표시하기
- 건축·토목·기계·전기·화학·산업보건·소방 전문가의 설계검토를 조기에 실시하기
- 평면도·배치도·구조계산·공정도·설비사양·위험물질·작업방법 자료를 버전관리하기
- 추락·끼임·붕괴·질식·화재폭발·유해물질 노출의 예방대책을 공법과 도면에 반영하기
- 건설공사는 법정 자격자의 의견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조직·비상대피계획을 확보하기
- 심사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법정 마지막 기한보다 충분히 앞서 제출하기
- 심사결과 조건마다 설계변경·구매·시공·교육·점검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지정하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과 사고수사에서 계획단계부터 위험을 어떻게 파악하고 방지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제출본·심사결과·변경본·확인결과와 실제 현장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출서·접수증·심사결과·보완답변·도면·계산서·전자파일의 생성·수정이력과 공단 협의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설계·공법·장비·부재·작업순서 변경의 사유·승인·안전성 검토와 계획서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시공도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심사조건·추가 위험요인·공정별 재해예방계획이 현장에 실제 설치·운영되는지 사전점검하고 관련 근로자·수급인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대상인데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긴 사실을 발견하면 공사를 숨기거나 날짜를 소급하지 말고 작업중지·공단 협의·제출·자진시정과 의견제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공정의 계획서 내용과 실제 작업, 변경·보완·확인, 위험성평가·작업계획·교육·점검을 대조하여 사고원인과 의무위반·인과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 감독관·공단 확인자의 증표·확인목적·대상 공정과 요구자료를 확인하기
- 계획서 원본·심사결과·변경본·확인보고서와 현장도면을 동일 버전으로 관리하기
- 심사조건과 보완사항의 이행 전후 사진·시험·검사·교육·점검증거를 확보하기
- 현장소장·안전관리자·공사담당자·수급인의 계획서 이해와 역할을 확인하기
- 공법·설비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검토가 완료되기 전 관련 작업을 시작하지 않기
- 미제출·부적정 이행을 발견하면 소급작성·은폐하지 말고 즉시 안전조치와 시정하기
- 사고현장·전자자료·도면·공정기록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제출자료 목록을 관리하기
- 과태료·시설개선·사용중지·작업중지와 중대재해 수사·행정불복을 통합 대응하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정해진 서식을 채우는 업무가 아니라 설계·공법·설비·공정의 위험을 작업 전에 제거하고 심사내용과 실제 현장을 계속 일치시키는 법적 관리절차입니다. 대상판정부터 변경·이행확인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형사·행정·노동·건설·기업 관련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제출대상·기한 판단, 계획서와 심사조건 법률검토, 설계·공법변경 관리, 공단 이행확인, 과태료·사용중지·작업중지, 근로감독·압수수색·형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 공장·생산라인·화학설비를 설치하거나 대형 건축물·터널·교량·굴착공사를 준비하는 경우, 공사도중 설계·공법이 변경된 경우, 계획서 미제출·부적정 관리가 감독에서 확인된 경우, 사고 후 계획서와 현장의 불일치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업종·전력·설비·설계·공정·심사·변경·확인·전자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