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
작업중지명령은 중대재해 재발 위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 또는 사업장 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사업주 자체중지(51조)·근로자 작업중지권(52조)과 구별됩니다. 해제는 개선조치 후 근로자 의견청취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로 이뤄지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 작업중지명령 | 정의와 세 가지 작업중지
- - 사업주의 자체 작업중지
-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 -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 작업중지명령 | 발령요건과 범위
- - 해당 작업·동일 작업
- - 사업장 전부 작업중지
- - 급박한 위험과 재발 가능성
- - 도급·협력업체 작업
- 작업중지명령 | 해제신청·처벌·불복과 실무 쟁점
- 작업중지명령 | 해제를 준비한다면?
- 작업중지명령 | 사고·감독·수사 대응
- 작업중지명령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작업중지는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근로자를 위험에서 분리하는 예방조치입니다. 사업주가 스스로 실시하는 작업중지, 근로자가 행사하는 작업중지권, 고용노동부가 명하는 작업중지명령은 주체·요건·절차와 법적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는 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
- 사고 전에도 적용 가능
- 즉시 중지·대피·보고
-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 근로자 불리한 처우 금지
- 중대재해 발생이 전제
- 해당·동일 작업 재발위험
- 예외적 사업장 전부 중지
- 행정처분으로 즉시 효력
- 개선·심의 후 해제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뒤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나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등은 보고를 받으면 위험을 확인하고 작업중지 범위·대피·설비차단·개선과 재개 여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제55조 작업중지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일반 산업재해나 단순 법령위반에는 시정조치·사용중지 등 다른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수행하던 공정·작업방법·설비와 직접 연결된 작업에서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해당 작업의 중지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라인·동·현장이라도 설비·공정·작업방법과 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같은 사고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동일 작업으로 중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결과만이 아니라 남아 있는 설비결함·방호미비·작업절차·교육·인력·도급조정 문제로 재해가 다시 발생할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사고위험이 주변에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사업장 작업 전체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전부 중지는 장소뿐 아니라 배관·전기·가스·구조물·공정연동으로 위험이 확산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독립된 안전한 공정까지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위험연결성을 검토합니다.
명령 대상 장소·설비·공정을 원청과 수급인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수급인의 작업도 중지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명령내용과 출입·설비차단·개선계획을 관계수급인에게 공유하고 공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위험요인 제거와 설비점검을 위한 작업이라도 명령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할 관서와 작업방법·인원·에너지차단·안전조치를 협의한 뒤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의 기계·설비 사용중지·작업중지·시설개선 명령과 제55조의 중대재해 후 작업중지명령은 발령요건과 해제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처분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뒤 관리감독자등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동일 작업에 재발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확산 위험이 있는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개선 후 근로자 의견을 들어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확인·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신속한 해제는 서류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사고위험을 실제로 제거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사고 공정만 임시 보수하지 말고 동일 작업과 연계공정까지 수평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작업중지명령서의 처분근거·대상 작업·설비·장소와 금지범위를 도면에 표시하기
- 사고현장·설비·CCTV·작업자료를 보존한 뒤 직접원인·기여원인·관리원인을 분석하기
- 사고 작업과 동일한 설비·공정·작업방법을 전 사업장에서 찾아 수평점검하기
- 법정 안전보건조치·위험성평가·작업계획·교육·점검의 미비를 목록화하기
- 개선항목마다 담당자·예산·완료기한·임시조치·검증방법을 지정하기
- 설계·시공·정비·시험성적서와 개선 전후 사진·영상·도면을 확보하기
- 재가동 전 시험운전·기능점검·비상정지·경보·방호장치의 작동을 검증하기
-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개선내용과 잔여위험을 설명하고 의견과 반영결과를 기록하기
- 개선된 작업절차·작업허가·교육·도급협의·비상대응을 실제 모의훈련으로 확인하기
- 해제신청서·개선보고서·위험성평가·근로자 의견·점검증빙을 일관되게 정리하기
작업중지명령 해제는 생산재개 절차이면서 동시에 중대재해 원인조사·형사수사와 연결됩니다. 해제를 위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이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개선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명령 대상 작업·설비의 전원·가스·압력·기동장치를 차단하고 출입통제·잠금·표지와 원청·수급인 공지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현장관리자마다 다른 해석으로 준비작업이나 시험가동을 하지 않도록 대상 공정과 허용 가능한 개선작업을 서면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사고설비·방호장치·CCTV·센서·전자결재·위험성평가·교육·점검·작업지시·도급자료와 수정이력을 보존해야 합니다.
개선보고서에 기재한 사고원인·미비점·담당부서가 기존 보고·진술과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추정과 확인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책임자·원청·수급인의 실제 권한과 작업중지·개선·재가동 의사결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 대피·구조·보고를 실시하기
- 작업중지명령서를 접수한 시점과 전파·설비차단·출입통제 조치를 기록하기
- 명령범위 밖의 공정도 위험연결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임의 재가동을 방지하기
- 사고현장·설비·전자정보와 작업중지 전후 상태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 개선공사·점검이 명령위반이 되지 않도록 관할 관서와 작업범위를 협의하기
- 근로자 의견·현장확인·심의에서 제기될 기술·법적 쟁점과 증빙을 준비하기
- 해제신청과 형사수사·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사실관계와 문서를 통합 관리하기
- 불복이 필요한 경우 제소기간·집행정지 요건을 검토하되 명령효력을 준수하기
작업중지명령 대응은 생산재개만을 목표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명령의 대상과 재발위험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정 안전조치·위험성평가·근로자 의견·기술검증을 통해 안전한 재가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형사·행정·노동·건설·기업 관련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명령범위와 처분요건 분석, 사고원인·개선대책 검토, 근로자 의견청취, 해제신청·심의, 압수수색·관계자 조사와 행정·형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대재해 후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장 전체 중지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조치를 마쳤지만 해제심의 준비가 어려운 경우, 시험가동·개선작업의 허용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명령서·사고·설비·개선·위험성평가·근로자 의견·도급·전자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