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소
중대재해기소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경영책임자·현장책임자·법인의 지위와 의무위반, 사망결과와의 인과관계를 특정해 공소장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 50억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이 문제되며, 두 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기소 | 의미와 검찰의 판단 구조
- - 송치·보완수사·기소·불기소
- - 구속·불구속 기소
- - 피고인·죄명·공소사실 특정
- 중대재해기소 | 공소사실과 책임주체
- - 경영책임자·사업주
- - 법인·기관의 양벌책임
- - 현장소장·관리감독자
- - 도급인·수급인
- 중대재해기소 | 처벌·인과관계·증거와 판례 쟁점
- 중대재해기소 | 기소 전 기업이 준비한다면?
- 중대재해기소 | 공판·양형·피해자 대응
- 중대재해기소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기소는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단계와 달리 검사가 특정 피고인의 특정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의 유죄판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송치의견이나 압수수색만으로 기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이 증거와 법리를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동일 사고에서도 대표이사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소장·관리감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법인에게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피의자는 기소되고 일부는 불기소되거나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사결과와 송치의견
- 고용노동부·경찰 기록
- 검찰의 추가검토 전 단계
- 보완수사 가능
- 혐의별 송치 여부 구분
- 법원에 공소장 제출
- 피고인·죄명·적용법조 특정
- 시일·장소·방법별 공소사실
- 유죄입증 책임
- 공판·증거조사·판결 진행
공소가 제기되면 수사단계의 피의자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되고 법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투게 됩니다. 구속기소 여부는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요건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등 중대산업재해 요건, 사고 당시 사업·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법 적용시점, 도급·용역·위탁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 책임주체를 특정합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또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조직도·정관·전결규정·인사·예산·보고체계와 실제 의사결정으로 판단합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재해예방 인력·예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평가, 종사자 의견, 중대재해 매뉴얼, 도급기준, 법령의무 이행점검 등 시행령상 구체적 의무의 미이행을 특정합니다.
사고유형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규칙, 방호시설·작업발판·운전정지·환기·작업계획·점검·작업지휘를 누가 설치·유지·지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는지를 특정합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한 경우 원청의 시설·장소·혼재작업과 안전보건조치, 협의·점검·정보제공·공정조정 의무와 수급인의 직접 작업책임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경영책임자 또는 임직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위반한 경우 법인이 위반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명목적 규정뿐 아니라 예산·감사·시정·감독의 실제 작동이 중요합니다.
미이행한 의무가 어떠한 위험을 지속시켰고 그 위험이 실제 사고로 현실화되었는지, 해당 조치를 했다면 피해결과를 방지하거나 현저히 낮출 수 있었는지를 공소사실로 연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인식·용인,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 인식, 현장책임자의 예견·회피 가능성을 보고·점검·반복관행과 진술로 판단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가 하나의 사고에서 함께 기소될 수 있고, 공동정범·양벌규정·상상적 경합 등 법적 관계를 피고인별로 구성합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별 의무·위반행위·사고 시일·장소·방법·피해결과와 적용법조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8조·제39조 또는 제63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수행하고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은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해 특정해야 하며,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에는 수사기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소사실이 될 수 있는 쟁점을 피의자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원인을 단순 부인하거나 사후 개선만 강조하기보다 법 적용·의무주체·인과관계와 증거를 구조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경찰의 송치죄명·피의자·사건번호와 수사범위를 확인하기
- 사고현장·설비·CCTV·전자정보·위험성평가·보고·예산자료의 원본과 사본을 보존하기
- 대표이사·안전담당 임원·현장소장·관리감독자·원청·수급인의 실제 권한을 정리하기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상시근로자·사업장·도급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기
- 송치된 구체적 의무위반과 실제 이행자료·미비점·사고방지 기능을 대조하기
- 구조·기계·화학·산업보건 등 기술전문가와 사고원인·인과관계 의견을 검토하기
- 보완수사와 검찰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기억·추정을 명확히 구분하기
- 법인과 임직원·경영층과 현장책임자 사이의 이해상충과 변호인 분리 필요성을 확인하기
- 의견서에는 법리뿐 아니라 조직·권한·이행·기술증거를 일관된 타임라인으로 제시하기
- 피해자·유족지원과 재발방지조치를 실시하되 합의·지원과 진술변경을 연계하지 않기
기소 후에는 공소장을 기준으로 쟁점을 압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다투는 자료, 기술감정과 양형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고인별 죄명·의무·위반행위·시일·장소·사고경과·인과관계가 특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증거목록과 대응표를 작성합니다.
수사조서·전자정보·보고서·감정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의견을 밝히고, 근로자·안전담당자·현장책임자·전문가 증인의 진술을 공소사실별로 검토합니다.
사고원인, 법정 안전조치의 기술적 가능성, 의무를 이행했을 때 사고방지 가능성, 피해자·제3자 행위의 영향을 전문가 자료와 신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실제 권한·보고·의사결정과 개선노력을 객관자료에 연결하고, 책임회피나 피해자 과실전가로 비치지 않도록 사실과 법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 사고 후 은폐·방해 여부, 피해회복·유족합의, 안전예산·인력·설비개선, 동일공정 수평전개와 경영진 감독체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유족은 수사·공판 일정과 처분결과 통지를 신청하고 피해자 진술, 합의·공탁에 대한 의견, 산재·보험·민사배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피고인·죄명·의무·인과관계별로 분해하기
- 수사기록의 진술·전자정보·현장자료·감정결론 사이 모순과 누락을 확인하기
-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동의 여부와 법정에서 다툴 내용을 결정하기
- 기술전문가에게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결론뿐 아니라 분석방법을 검증하기
- 법인·대표·현장책임자의 공통사실과 개별 방어사항을 분리하기
- 사고 후 개선의 실제 이행과 예산·인력·점검·근로자 의견을 증빙하기
- 유족지원·합의·공탁의 경위와 진정성, 재발방지 활동을 양형자료로 정리하기
- 형사재판과 작업중지·행정처분·산재·민사·보험·공시 일정을 통합 관리하기
중대재해기소 사건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심리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경영책임자와 현장책임자의 의무, 법인과 원·하청의 책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구체적 작업조치, 각 의무위반과 사망결과의 인과관계를 공소사실과 증거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형사·노동·행정·건설·기업·손해배상 관련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송치·보완수사·검찰의견서, 공소사실·적용법조·책임주체 분석, 수사기록·증거동의·증인신문·전문가 감정, 양형과 항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대재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거나 대표이사·법인·현장소장의 기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공소장과 방대한 전자증거·기술감정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상당인과관계·상시근로자·도급책임·죄수관계가 쟁점인 경우라면 수사·조직·권한·예산·보고·현장·전자정보·피해지원 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