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수사
중대재해수사는 사고 원인부터 원·하청 관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까지 조사해 형사책임을 밝히는 절차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업무상과실치사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망결과만으로 자동 유죄는 아니며 의무위반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으로, 사고 전 자료 소급작성·삭제는 증거인멸 의심을 부를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수사 | 수사기관과 법적 구조
- - 고용노동부·경찰·검찰
-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 - 현장책임자·경영책임자·법인
- 중대재해수사 | 단계별 조사와 강제수사
- - 현장감식·재해조사
- -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 - 참고인·피의자 조사
- - 전문가 감정·검찰 송치
- 중대재해수사 | 처벌·인과관계와 판례 쟁점
- 중대재해수사 | 기업이 사고 직후 준비한다면?
- 중대재해수사 | 피해자·유족과 기업의 대응
- 중대재해수사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중대재해수사는 하나의 기관이 모든 혐의를 단독으로 조사하는 구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고유형과 혐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경찰·검찰이 역할을 나누고, 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구조·기계·화학·산업보건 전문가의 조사·감정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은 현장책임자·장비운전자·발주·설계·감리 관계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일반 형사책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동일 자료와 관계자가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술과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방호시설·작업방법
- 작업계획·점검·교육
- 작업지휘·작업중지
- 도급인 시설·혼재작업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
- 안전보건관리체계
- 인력·예산·권한 배정
- 유해위험 확인·개선 점검
- 종사자 의견·도급관리
- 법령이행·재발방지 관리
대법원은 2026년 1월 장소적으로 분리된 본사·지점·공장 등이 인사·노무·재무·회계상 독립되지 않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운영되면 조직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주는 인명구조와 추가피해 방지를 우선하고 해당 작업을 중지·대피시켜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구조에 필요한 변경 전후를 기록해야 합니다.
사고위치·설비·방호장치·작업동선·에너지·물질·구조물·기상과 사고 전후 상태를 조사하고 CCTV·사진·도면·측정값·작업일보를 확보합니다.
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출입·질문·장부·서류·물건 검사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요구의 대상·기간·형식과 제출목록·사본을 관리해야 합니다.
혐의사실과 사업장·본사·관계자 주거·차량·휴대전화·서버·클라우드 등 영장에 적힌 장소·물건·전자정보를 확인하고 집행에 협조하면서 압수목록과 이의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메일·메신저·전자결재·예산·회의·위험성평가·점검·감사·CCTV·설비로그의 생성·수정·삭제 이력과 검색어·선별절차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자료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목격자·수급인·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설계·감리 등의 실제 작업·위험인식·보고·지시·관행을 조사합니다. 진술을 사전에 맞추거나 회유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소장·사업주·임원·대표이사 등은 권한·의무·위험인지·의사결정과 사고 인과관계에 관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지위와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 등 절차적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기계·전기·화재폭발·화학·산업보건·의학 전문가가 사고원인과 안전조치의 기술적 가능성, 방지 가능성,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기본 안전수칙 위반, 피해자 책임전가, 허위자료 제출·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이 문제되면 압수수색·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수사완료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발방지대책, 행정기관의 개선·시정명령 이행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유해위험 확인·개선, 인력·예산, 종사자 의견, 도급관리와 반기별 점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합니다.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의 양벌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8조·제39조 또는 도급인의 제63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법인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구조·안전확보와 동시에 사실관계·자료·의사결정을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안전부서만의 대응이 아니라 현장·본사·인사·구매·재무·정보보안·홍보와 원·하청을 통합하되 각자의 법적 지위와 비밀유지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119 구조·해당 작업중지·대피·추가피해 방지와 관계기관 보고를 즉시 실시하기
- 사고현장·설비·방호장치·CCTV·센서·작업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 법인 차원의 사고대응 책임자와 현장·자료·수사·피해지원 담당자를 지정하기
- 사고일시·작업·인원·지시·보고·구조·변경조치를 분 단위로 타임라인화하기
- 근로자·현장소장·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임원·대표의 실제 권한과 보고관계를 정리하기
- 위험성평가·교육·점검·작업계획·도급·예산·회의·감사자료와 수정이력을 보존하기
- 본사·사업장·개인 휴대전화·이메일·메신저·서버 자료의 보존조치를 실시하기
- 영장과 자료요구의 혐의·대상·장소·전자정보·기간을 확인하고 제출목록을 관리하기
-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거나 문서작성 방향을 지시하지 말고 사실확인 절차를 운영하기
- 사고 전 자료와 사후 위험성평가·교육·개선·재발방지 자료를 명확히 구분하기
중대재해수사는 기업의 형사책임 규명과 동시에 피해자의 치료·산재보험·민사배상, 유족의 정보확인과 재발방지 요구가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피해지원과 수사대응을 대립적인 업무로 보지 말고 사실과 법률에 따라 병행해야 합니다.
치료·장례·산재보험·보험금·임금·생계지원과 연락창구를 마련하되 합의나 진술변경을 압박하거나 조건으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사업주의 형사책임과 별개로 진행되고, 사업주·원청·제3자의 과실이 있으면 추가 민사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유족은 재해경위·산재자료·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정보와 피해자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개인정보와 수사보안을 지키면서 필요한 사실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고원인이나 피해자 과실을 단정하지 않고 구조·지원·조사협조·재발방지 현황을 사실에 근거해 설명해야 합니다.
송치의견·공소사실과 증거를 분석하여 적용법조·의무주체·인과관계·양형자료를 검토하고 피해자 측은 공판진술·배상명령·민사청구 등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현장과 자료를 보존하면서 피해자·유족의 치료·장례·산재 절차를 지원하기
- 고용노동부·경찰의 사건번호·담당부서·조사일정과 제출자료를 통합 관리하기
- 참고인·피의자 지위와 조사대상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별 변호인 조력 필요성을 검토하기
- 압수물·전자정보 선별·복제·환부·참여 절차와 압수목록을 관리하기
- 사고원인·적용법조·의무주체·인과관계에 필요한 기술전문가 의견을 확보하기
- 법인과 임직원 사이 이해상충 가능성을 확인하고 방어권과 비밀유지를 분리하기
- 재발방지·수평전개·예산·인력·도급관리 개선의 완료와 실효성을 검증하기
- 검찰 송치·기소·재판과 산재·민사·보험·행정처분을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하기
중대재해수사는 사고설비 하나의 결함만 확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작업지휘, 본사의 인력·예산·점검·보고와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사망결과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형사·노동·행정·건설·기업·손해배상 관련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현장 초동대응, 법 적용대상과 책임주체 분석,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관계자 조사, 전문가 감정, 검찰 송치·구속·기소와 형사·민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망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경찰 조사가 시작된 경우, 본사·사업장·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경우, 경영책임자·대표이사·현장소장의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원·하청과 적용범위·인과관계가 쟁점인 경우라면 현장·전자정보·위험성평가·예산·점검·보고·도급·피해지원 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