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책임
경영책임자책임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의무를 다했는지에 관한 조직적 형사책임입니다. 직함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권한과 인식, 의무위반·인과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 2026년 대법원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경영책임자책임 | 정의와 책임주체
- - 대표·총괄 권한과 책임
- - 대표이사·안전보건 담당 임원
- - 공공기관장과 실질적 권한
- 경영책임자책임 | 안전보건 확보의무
- - 관리체계 구축·이행
- - 재발방지·시정명령
- - 관계 법령·교육 점검
- - 도급·용역·위탁 관리
- 경영책임자책임 | 형사책임·인과관계와 판례 쟁점
- 경영책임자책임 | 기업이 사전에 준비한다면?
- 경영책임자책임 | 사고 후 압수수색·조사·재판 대응
- 경영책임자책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과 기관의 최상부 의사결정권자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미비를 예방하도록 경영책임자등이라는 책임주체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책임은 다른 사람의 위반을 대신 책임지는 단순한 대위책임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과된 조직적 관리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으로 검토됩니다.
정관·등기·인사규정뿐 아니라 이사회와 경영회의 운영, 예산·투자·인사·조직개편의 최종 승인권, 안전보건 부서의 보고라인, 작업중지와 설비개선 결정구조를 통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대표·총괄 권한
- 인사·재무·예산의 최종 승인
- 조직 전체의 경영방침 결정
- 안전보건 임원에 대한 감독
- 실질에 따라 경영책임자 해당
- 안전보건 업무 총괄 가능
- 독립적 인력·예산권 필요
- 설비개선·작업중지 권한 검토
- 최종 의사결정권의 실질 확인
- 명목상 지정만으로는 부족
회사의 지배구조와 위임방식에 따라 대표이사와 안전보건 담당자가 각각 어떤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책을 지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법적 지위가 자동 배제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권한의 범위와 중첩, 실제 의사결정과 보고체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기업의 업종·규모·주요 사고위험과 직업성 질병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계획·투자·성과평가에 연결해야 합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구조와 각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현장점검·사고·아차사고·종사자 의견을 통해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 담당자·기한·예산을 지정하며 완료 여부와 개선효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전문인력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적정 인력, 업무시간, 예산, 작업중지·설비개선 권한을 부여하고 수행결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현장 근로자와 수급인 종사자의 위험신고·의견을 접수하여 경영층에 보고하고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조치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급박한 위험에서 작업중지·대피·구호·추가피해 방지·관계기관 신고 절차를 운영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원인에 맞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의 개선·시정명령을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력·예산·완료기한을 배정하고 이행완료와 재점검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유해·위험작업 교육의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결과를 보고받고, 미이행 시 필요한 인력·예산과 이행지시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에서는 협력업체의 예방능력과 안전비용·기간, 위험정보 제공, 혼재작업 조정과 평가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포함됩니다.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발방지, 시정명령 이행과 관계 법령 준수에 필요한 관리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목표·전담조직·위험개선·인력·예산·의견청취·비상대응·도급관리와 반기 점검·시정을 구체화합니다.
의무위반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며 병과가 가능합니다. 법인 또는 기관에는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여부가 양벌책임의 쟁점이 됩니다.
경영책임자책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와 안전보건 담당자의 법적 책임을 형식적으로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정보·의사결정·예산·현장개선의 실제 흐름이 명확하도록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설계해야 합니다.
- 정관·등기·이사회규정·직무전결규정과 실제 대표·총괄 권한을 대조하기
- 대표이사와 안전보건 담당 임원의 인사·예산·설비·작업중지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기
- 안전보건 담당자가 대표자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경우 보고·감독·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기
- 본사·공장·지점의 인사·노무·재무·회계 운영관계와 상시근로자 수를 점검하기
- 중대위험과 미이행 사항이 경영책임자에게 즉시 보고되는 체계를 운영하기
- 위험성평가 결과마다 개선담당자·기한·예산·임시조치와 완료검증을 지정하기
- 전담조직과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필요한 업무시간·독립성·권한을 부여하기
- 도급업체 선정·안전비용·기간·위험정보·작업조정과 평가결과를 경영층이 점검하기
-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교육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보고받고 미이행을 시정하기
- 경영회의·예산승인·개선지시·점검·재점검 자료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하기
중대재해 발생 후 경영책임자책임 수사는 사고현장뿐 아니라 본사의 경영구조와 의사결정 자료를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누가 어떤 정보를 보고받아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명구조와 추가피해 방지, 작업중지·대피 또는 제품·시설 통제, 관계기관 신고를 최우선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정관·등기·이사회·직무전결·조직도·업무분장과 대표이사·담당 임원의 인사·예산·설비결재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경영회의·예산·개선지시·반기 점검·법령준수·교육·도급관리·재발방지와 현장 이행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영장의 혐의·장소·대상자료와 이메일·메신저·전자결재의 범위를 확인하고 압수목록·복제자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대표자·담당 임원·본사부서·현장책임자별 실제 권한과 지시·보고관계를 구분하고,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방지가 가능했는지 전문가와 분석해야 합니다.
- 피해자 구조·위험구역 통제·작업중지와 관계기관 신고를 즉시 실행하기
- 사고현장·설비·CCTV와 본사 경영·전자결재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 사고 전 위험신고·예산요청·개선지시·미이행 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대표이사·안전보건 담당 임원·현장책임자의 실제 권한과 책임을 구분하기
- 경영책임자가 보고받은 반기 점검·법령위반·도급위험 자료를 확인하기
- 압수수색 영장과 제출요구의 범위를 확인하고 자료목록을 관리하기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고결과의 인과관계를 산업안전·공학적으로 분석하기
- 피해자·유족 지원, 산재·보험·민사배상과 재발방지조치를 통합 진행하기
경영책임자책임은 대표이사의 직함이나 사고현장의 안전수칙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대표·총괄 권한, 안전보건 의사결정, 인력·예산과 현장실행, 의무위반과 사고결과의 인과관계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사·산업안전·노동·기업·손해배상 관련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경영책임자 지위와 권한 분석,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임원 위임구조 정비, 사고 초동대응, 압수수색·관계자 조사, 공학적 인과관계 검토와 형사·민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이사와 안전보건 담당 임원 중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실질적 권한을 반영한 위임·보고체계를 정비하려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후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압수수색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정관·조직도·업무분장·예산·경영회의·위험성평가·점검·도급·사고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