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사고
끼임사고는 신체나 작업복이 기계의 회전부·이송장치에 끼이거나 말려 부상·사망에 이르는 산재로, 정비·청소 중 잔류에너지 미차단이나 방호장치 무력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대법원은 형식적 조치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위반 시 형사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산재·민사배상이 함께 문제됩니다.
- 끼임사고 | 정의와 법적 구조
- - 회전·협착·말림 위험
- - 정상운전과 비정형 작업
- - 사업주·도급인·현장책임자
- 끼임사고 | 주요 유형과 안전조치
- - 덮개·울·인터록
- - 비상정지·동력차단
- - 정비·청소·잠금조치
- - 프레스·컨베이어·로봇
- 끼임사고 | 처벌·책임주체·보상과 판례 쟁점
- 끼임사고 | 사업장이 사전에 준비한다면?
- 끼임사고 | 사고 후 신고·수사·피해대응
- 끼임사고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끼임사고는 두 물체 사이에 신체가 눌리는 협착, 회전부에 작업복이나 신체가 말려드는 말림, 금형·슬라이드·문·리프트 등에 압착되는 사고를 포함합니다. 기계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거나 정지 후에도 잔류에너지가 남은 상태에서 작업할 때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생산 중에는 덮개와 인터록이 작동하지만 제품걸림·센서오류·청소·정비 시 방호장치를 열고 위험구역에 접근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정형 작업을 위험성평가와 표준작업절차에 포함하고 에너지원 차단과 재가동 방지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 덮개·울·슬리브
- 인터록·광전자식 방호장치
- 비상정지·동력차단
- 안전거리·출입방지
- 고장 발견 시 사용금지
- 운전정지·에너지 차단
- 잠금장치와 열쇠관리
- 표지판·작업허가
- 잔류에너지 제거
- 작업자 확인 후 재가동
작업자가 기계 안으로 손을 넣은 사정이 있더라도 제품걸림을 손으로 제거하는 관행이 있었는지, 정지 없이 작업하도록 생산압박을 받았는지, 방호장치가 작업을 방해해 상시 해제되어 있었는지, 안전한 도구와 정지절차를 제공하고 감독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접촉하거나 말려들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등 적절한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임의로 제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벨트와 풀리 사이, 롤러 접점, 체인·스프로킷과 물품 투입·배출구의 끼임점을 방호하고 비상시 즉시 운전을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금형 사이에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양수조작식·광전자식 등 적합한 방호장치를 사용하고, 금형 교체·조정·시험운전 과정의 미동운전·안전블록·전원차단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금형 개폐구역의 문·울·인터록을 유지하고, 제품 제거·금형 청소·노즐점검 시 자동운전 정지와 잔류 유압·열에너지 차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내용물 투입·제거와 청소·검사·수리 시 운전을 정지하고, 운전 중 작업이 불가피한 예외상황에는 안전한 보조기구와 위험부위 방호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로봇의 가동범위에 울·문과 인터록을 설치하고 티칭·점검 시 제한속도·수동모드·데드맨 스위치·작업자 확인과 재가동 통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문과 구조물 사이, 운반구와 승강로 사이의 협착위험에 감지장치·비상정지·출입통제·연동장치를 설치하고 고장 시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막힘·걸림·오류를 제거하기 전에 운전을 정지하고 모든 에너지를 차단한 뒤 잠금·표지조치를 하며, 손 대신 집게·밀대 등 안전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비·조정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기능을 정지해서는 안 되며, 작업 후 즉시 원상복구하고 결함이 발견된 기계는 정비가 끝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와 전기·열 등 에너지, 조작·운반 등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합니다.
위험한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벨트·체인에는 덮개·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계나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되면 정비 전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중 위험 우려가 있으면 운전을 정지하고 잠금장치·표지판 등 재가동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의 신체가 말려드는 등 위험 우려가 있으면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할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38조 또는 도급인의 제63조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끼임사고 예방은 안전수칙을 게시하는 것보다 위험부위에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를 만들고, 비정형 작업 시 설비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에너지를 통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 모든 기계의 회전·왕복·이송·압착부와 고정물 사이의 끼임점을 목록화하기
- 원동기·회전축·기어·벨트·체인·롤러에 고정된 덮개·울·슬리브를 설치하기
- 문·덮개 개방 시 기계가 정지하고 열린 상태에서 재가동되지 않는 인터록을 적용하기
- 작업자 위치에서 즉시 접근 가능한 비상정지장치와 정기 기능점검 체계를 운영하기
- 제품걸림·고장·청소·정비·금형교체 등 비정형 작업을 위험성평가에 포함하기
- 전기·공압·유압·열·중력 등 에너지원별 차단점과 잠금·표지 절차를 마련하기
- 개인별 잠금장치·열쇠관리와 여러 작업자·교대작업의 그룹 잠금 절차를 운영하기
- 기계 내부 작업자 확인, 인원점검, 방호장치 복구 후 승인된 재가동 절차를 두기
- 고장난 기계·방호장치는 정비가 끝날 때까지 사용금지 표시와 물리적 차단을 하기
- 원·하청 정비작업의 작업허가·에너지 차단·인수인계·혼재작업 조정을 통합 관리하기
끼임사고 발생 직후에는 기계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추가 작동을 차단한 상태에서 구조해야 합니다. 구조를 이유로 설비를 무분별하게 재가동하거나 분해하면 구조자의 2차 사고와 사고원인 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정지 후 주전원과 공압·유압·중력 등 에너지를 차단하고 구조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구조하며 동일 설비와 연동설비의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사고기계·덮개·울·인터록·비상정지·조작반·잠금장치·센서와 사고 당시 운전모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PLC·HMI·알람·센서·로그, CCTV, 생산·고장·정비·점검기록, 위험성평가·교육·작업허가·도급자료와 통신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생산담당자·정비기사·관리감독자·공장장·원청·수급인의 실제 권한과 고장보고·방호장치 해제·운전정지 지시를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부상자는 요양·휴업·장해급여와 추가 민사손해를, 사망사고 유족은 유족급여·장례비·보험금과 사업주·도급인에 대한 민사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비상정지·모든 에너지원 차단·잠금과 안전한 구조를 우선 실시하기
- 사고기계·방호장치·조작반·비상정지·잠금상태와 사고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하기
- PLC·센서·알람·CCTV·생산·정비·고장 데이터를 즉시 백업하기
- 고장 제거·청소·정비 당시의 작업절차·작업허가·위험성평가·교육자료를 확보하기
- 사업주·관리감독자·생산·정비·도급 관계자의 실제 지휘·보고관계를 정리하기
- 압수수색 영장과 감독관 제출요구의 혐의·장소·전자정보 범위를 확인하기
- 기계의 안전기능·에너지 흐름·재가동 원인과 사고방지 가능성을 전문가와 분석하기
- 피해자 치료·산재·보험·민사배상 또는 유족지원과 전사적 설비개선을 통합 관리하기
끼임사고는 작업자가 왜 기계에 손을 넣었는지만 확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기계설계와 방호장치, 에너지 차단·잠금, 비정형 작업절차, 생산·정비 지휘체계와 경영층의 설비개선 관리가 실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형사·노동·기업·손해배상 관련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기계·에너지 원인과 책임주체 분석, 산재급여 청구, 사고 초동대응, 근로감독·압수수색·관계자 조사, 기계공학적 감정과 형사·민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컨베이어·프레스·사출기·혼합기·분쇄기·로봇·리프트에서 끼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비·청소 중 재가동과 잠금조치가 문제되는 경우, 하청 정비기사 사고로 원청 책임이 쟁점인 경우, 피해자·유족의 산재와 추가배상을 검토하는 경우라면 기계상태·PLC·CCTV·위험성평가·교육·정비·도급·의료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