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책임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실제 이행 확인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이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구축·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 개선과 인력·예산 배정, 관계 법령 이행 여부 및 미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에만 책임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구축하고 이행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조직도나 안전규정만 갖추는 것보다 유해·위험요인 개선, 인력과 예산 배정, 관계 법령 이행 점검 및 미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발방지대책, 행정기관의 개선·시정명령 이행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가 포함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도 대표자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경영책임자 책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람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점검영역 | 주요 확인사항 |
|---|---|
| 권한과 책임 | 누가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예산과 조직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지 |
| 위험요인 관리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
| 인력·예산 | 필요한 안전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했는지 |
| 점검·보고 | 점검결과가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되고 미비사항이 개선되었는지 |
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규정집이나 조직도를 만들어 보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며, 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점검할 핵심 항목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위험성평가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형식적으로만 편성되지 않았는지
점검 결과 발견된 미비사항에 후속조치와 이행확인이 이루어지는지
고용노동부 역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요소로 경영자의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 체계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업무를 현장책임자에게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책임이 당연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반기 1회 이상 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받아야 합니다.
점검 결과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령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 역시 반기 1회 이상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이 있으면 즉시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점검표에 모든 항목을 ‘이상 없음’으로 표시하는 것보다 실제 발견된 위험과 개선조치가 기록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고 이후 과거 점검자료를 수정하거나 소급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4. 도급·용역·위탁 사업장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회사가 업무를 외부업체에 도급·용역·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보건 책임이 모두 수급업체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인이 해당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단순히 견적과 공사기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을 확보할 역량이 있는지 평가하고, 도급 이후에도 위험작업과 안전조치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 현장에서 원청과 여러 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 간 간섭으로 새로운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위험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하거나 개선조치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지까지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중대재해 발생 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자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의 개별 안전조치뿐 아니라 사고 이전부터 회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어떤 위험정보가 보고되었는지, 예산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반복적으로 지적된 위험을 방치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위험성평가 | 사고 위험이 사전에 파악되었고 개선되었는지 |
| 예산·결재자료 | 안전설비와 인력 관련 요청·승인·집행 과정 |
| 경영진 보고 | 경영책임자가 어떤 위험과 미비사항을 보고받았는지 |
| 도급관리 자료 | 협력업체 선정·평가와 위험작업 관리 여부 |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 문서와 전자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전해야 합니다. 사고보고서, 메신저, 전자결재와 위험성평가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존 기록을 사고 이후 내용에 맞추어 수정하면 사실관계와 별개로 대응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6. 경영책임자 책임 점검 절차
STEP 1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확인합니다
직함만이 아니라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을 결정하는 실제 권한을 확인합니다.
STEP 2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합니다
위험요인 파악, 개선절차와 인력·예산 배정이 실제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반기 점검과 보고체계를 확인합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과 법정교육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STEP 4
미비사항을 실제로 개선합니다
인력 보강, 설비개선과 예산 추가 등 점검 결과에 필요한 조치를 집행합니다.
STEP 5
증빙과 경영진 의사결정을 관리합니다
점검결과, 보고, 예산집행과 후속조치가 이어졌음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깁니다.
경영책임자의 책임 점검은 사고 직전에 서류를 갖추는 작업이 아니라 위험을 발견하고 실제 개선하는 경영관리 과정이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개선 요청이 있었는데도 인력·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기간 방치했다면 사고 발생 후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주요 문답
경영책임자 책임 점검의 핵심은 안전규정의 존재가 아니라 위험을 확인하고 필요한 인력·예산을 투입해 실제로 개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기 점검, 경영진 보고, 위험성평가와 후속조치를 연결하고 도급사업장까지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중대재해 발생 전부터 객관적인 이행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