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업종·상시근로자 수와 건설공사 금액에 따른 선임대상 확인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는 근로자 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법정 인원의 보건관리자를 두고 근로자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법정 인원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두어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일정한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업종과 규모는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부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원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일부 서비스업은 다른 근로자 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종류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보건관리자는 모든 사업장이 선임해야 할까
모든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해당해야 선임의무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광업과 다수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선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조업 외에도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업 등 법령이 정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 구분 | 대표적인 선임기준 |
|---|---|
| 광업·주요 제조업 |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선임대상 여부 검토 |
| 기타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 규모별 인원 기준 적용 |
| 서비스업 등 별표 대상 업종 |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가 많으나 일부 업종은 별도 기준 적용 |
| 건설업 |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선임 여부 판단 |
특히 사진 처리업처럼 별표에서 별도의 근로자 수 기준을 정한 업종도 있으므로 회사 전체 인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된 선임기준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제조업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달라집니다
섬유제품 염색·정리·마무리 가공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전자장비·자동차 제조업 등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주요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필요한 보건관리자 인원이 달라집니다.
이들 주요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1명 이상, 500명 이상 2천명 미만이면 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구조입니다. 2천명 이상인 경우에도 2명 이상을 두되 법령이 정한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별표 5에서 별도로 열거한 업종을 제외한 기타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을 두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인원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3. 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공사금액 기준이 중요합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5상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1천억원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사금액 기준과 별도로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건설사업장도 선임대상이 됩니다. 최초 기준을 넘은 뒤에는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법령에서 정한 규모만큼 증가할 때마다 보건관리자 인원을 추가해야 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 현장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계속 인원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자료
사업자등록 및 실제 영위 업종
기간별 상시근로자 수 산정자료
건설공사의 계약금액과 공사종류
현재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자격과 인원
4.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전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두었더라도 인사·총무·생산관리 등 다른 업무를 함께 맡기고 있다면 실제 전담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작업환경 관리, 보호구 선정, 위험성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건 분야의 기술적 보좌·지도·조언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회사는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보건관리자라는 직책만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만 수행하도록 한다면 선임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담대상 사업장은 업무분장과 실제 근무내용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5. 보건관리자의 자격과 선임보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는 누구나 맡을 수 있는 직책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와 별표 6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 관련 자격자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자격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실제 자격증과 경력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사업장은 직접 선임하는 대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정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탁 가능 여부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계약만 체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보건관리 업무가 수행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선임하거나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보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점검 절차
STEP 1
사업장의 실제 업종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뿐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 5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STEP 2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규모를 계산합니다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선임의무를 확인합니다.
STEP 3
필요한 인원과 자격을 확인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최소 인원과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을 점검합니다.
STEP 4
전담 또는 위탁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여부와 전문기관 업무위탁 가능성을 각각 확인합니다.
STEP 5
선임 후 보고와 실제 업무를 관리합니다
관할 노동관서 보고와 업무분장, 건강관리·작업환경 점검 등 실질적인 업무수행 자료를 관리합니다.
특히 제조업 사업장이 근로자 50명 전후로 증가하거나 건설공사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부터 선임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데 보건관리자가 없거나 필요한 인원에 미달한다면 서류를 소급해 작성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격자 선임과 보고절차를 즉시 정비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규모·인원 및 선임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5를 기준으로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와 건설공사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인원·자격·전담 여부와 선임 후 보고절차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