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처벌, 무허가 저장·취급과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책임 범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제조소 등의 설치, 안전관리자 선임과 시설 유지관리까지 폭넓게 규제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무허가 제조소 설치나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불법 저장·취급,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휘발유·알코올류 등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물질의 저장·취급부터 제조소 등의 설치, 안전관리자 선임과 시설 유지관리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무허가 제조소 설치,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불법 저장·취급이나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위험물인지 여부와 규제범위는 물질의 종류뿐 아니라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저장·취급 수량과 장소, 시설형태에 따라 필요한 허가와 안전관리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 어떤 행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될까
| 위반유형 | 주요 내용 |
|---|---|
| 무허가 제조소 설치 |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을 설치한 경우 |
| 불법 저장·취급 |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
| 안전관리자 미선임 | 법정 선임대상 제조소 등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
| 시설·기술기준 위반 | 저장·취급 중요기준 또는 제조소 등의 구조·설비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무허가 제조소 설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기 위해 법에서 허가를 요구하는 제조소 등을 설치하면서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상 신고 누락과 비교하면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시설이라도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별도의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 탱크의 위치 변경, 저장용량 증가나 주요 설비 변경을 진행할 때에는 일반적인 시설공사로만 보지 말고 변경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변경 전 확인할 사항
현재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허가내용
위험물 품명과 최대 저장·취급 수량
탱크·배관·방유제 등 설비 변경내용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인지
3.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의 장소에 보관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원칙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해당 물질이 시행령상 위험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험물 종류별 지정수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 위험물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물질과 수량을 토대로 지정수량 배수와 규제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창고나 공장 한쪽에 드럼통·용기 형태로 위험물을 임시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최대 보관량과 장소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도 벌금형 대상입니다
법에서 정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원칙적으로 제조소 등마다 자격요건을 갖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허가받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갖춘 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자 없이 위험물 취급업무가 계속되면 별도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가·퇴직·장기출장 등 공백상황까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실제로 선임했더라도 선임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선임일, 신고 여부와 실제 업무수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적발이나 사고가 발생한 뒤 선임일·점검기록을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서류와 전자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실제 선임·업무수행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5.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취급과 관련하여 화재·폭발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무거운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법에서 정한 위험물 관련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다른 형사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중대산업재해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사업장 규모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사고라고 하더라도 각 법률의 구성요건과 책임주체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응 절차
STEP 1
위험물 종류와 수량을 확인합니다
물질안전자료와 구매·재고자료를 토대로 위험물 해당 여부와 지정수량을 확인합니다.
STEP 2
시설 허가와 변경이력을 확인합니다
설치허가·변경허가·완공검사와 실제 시설상태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STEP 3
안전관리자와 점검체계를 확인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선임·신고와 위험물 취급 감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STEP 4
소방기관 조사자료를 준비합니다
허가서, 점검기록, 위험물 재고와 작업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STEP 5
형사·행정책임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벌금·징역 대상인지 과태료 또는 시설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인지 각각 검토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위험물을 보관했다는 사실보다 물질의 정확한 분류와 지정수량, 실제 저장·취급 장소, 제조소 등의 허가내용과 안전관리 상태가 중요합니다.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사고 직전 시설 상태와 작업방법, 안전관리자의 지시·감독 내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안전관리자의 책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단순 신고 누락부터 무허가 시설 설치와 불법 위험물 저장·취급까지 위반유형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 시설 허가내용,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실제 저장·취급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전하여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