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고
질식사고는 탱크·맨홀·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의식을 잃고 부상·사망하는 산재입니다. 사업주는 작업 전 농도측정, 환기, 보호구 지급, 감시인 배치, 구조체계 마련 의무가 있으며, 구조자 연쇄사망도 빈번합니다. 위반 시 형사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산재·민사배상이 함께 문제됩니다.
- 질식사고 | 정의와 법적 구조
- - 밀폐공간과 적정공기
- - 산소결핍·유해가스
- - 사업주·도급인·관리감독자
- 질식사고 | 주요 유형과 예방조치
- - 가스측정·환기
- - 감시인·인원점검·출입통제
- - 호흡보호구·구조장비
- - 배관·용접·오수설비 작업
- 질식사고 | 처벌·책임주체·보상과 판례 쟁점
- 질식사고 | 사업장이 사전에 준비한다면?
- 질식사고 | 사고 후 구조·신고·수사 대응
- 질식사고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질식사고는 공기 중 산소가 부족한 경우뿐 아니라 산소농도가 정상처럼 보여도 황화수소·일산화탄소 등 독성가스가 존재하거나 이산화탄소·질소·아르곤 등으로 산소가 치환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냄새나 육안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 없고 작업 도중 농도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맨홀·탱크처럼 전형적인 장소뿐 아니라 내부에 배관이 설치된 피트, 부패물질이 남은 설비, 용접으로 불활성가스가 유입되는 공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는 지하실 등도 구체적인 환기·가스 위험에 따라 밀폐공간 관련 조치가 필요합니다.
- 밀폐공간 위치 파악
- 산소·유해가스 측정
- 급기·배기 환기
- 작업허가·출입통제
- 감시인·통신·인원점검
- 즉시 작업중지·대피
- 소방관서 신고
-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 사다리·구명밧줄·구조장비
- 적정공기 확인 전 재출입 금지
황화수소는 고농도에서 후각을 마비시킬 수 있고 산소·가스농도는 공간의 높이와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비의 교정·범위·센서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자가 실제로 호흡하는 위치와 잠재적인 가스 유입지점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와 관리방안, 질식·중독 유해요인의 파악·관리, 작업 전 확인절차, 안전보건교육·훈련과 건강장해 예방사항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작업 일시·기간·장소·내용, 관리감독자·작업자·감시인, 농도 측정결과와 후속조치, 가스 유입 가능성, 보호구, 비상연락체계를 확인하고 작업 종료 시까지 출입구에 게시해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있는 측정자를 지정하고 적합한 측정장비를 지급하여 작업 시작 전 산소와 예상 유해가스를 측정·평가해야 합니다. 측정자·일시·장소·결과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산소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 10피피엠 미만이 유지되도록 급기·배기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입장시키고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확인하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작업 중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자와 항상 연락 가능한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감시인은 직접 무방비 진입하지 말고 소방관서 신고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소결핍·유해가스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면 안전대·구명밧줄과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시키고 안전하게 연결할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사다리·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피난·구출할 장비를 작업장 가까이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갖춰야 합니다.
가스·불활성기체 배관은 밸브 잠금·차단판·표지를 통해 유입을 막고, 탱크·반응탑 내부 용접은 농도 측정·환기 또는 공기호흡기 사용으로 적정공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염된 펌프·배관의 분해·수리·청소는 작업방법과 순서를 사전에 알리고 황화수소 중독방지 지식이 있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가스·증기·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와 환기 등 적정기준 미유지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밀폐공간 조치는 안전보건규칙 제619조 이하에서 정합니다.
밀폐공간 프로그램과 작업 전 확인, 농도측정·평가와 기록, 작업 전·중 환기, 인원점검·출입금지, 외부 감시인·연락설비, 안전대·구명밧줄·호흡보호구와 대피용 기구를 갖춰야 합니다.
질식·화재·폭발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켜야 합니다. 반기 1회 이상 구조훈련을 하고, 구출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제39조 또는 도급인의 제63조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식사고 예방은 작업 당일 측정기로 수치를 한 번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장 전체의 밀폐공간과 연결 배관·가스원을 파악하고 작업허가·차단·환기·감시·구조를 하나의 체계로 운영해야 합니다.
- 탱크·맨홀·피트·정화조·배관·사일로·선창 등 밀폐공간을 전수조사해 표지·도면으로 관리하기
- 공간별 산소결핍·황화수소·일산화탄소·불활성가스·화재폭발 위험을 분석하기
- 작업 시작·재개 전 농도측정자·장비·측정지점·평가기준과 기록절차를 정하기
- 급기·배기 위치와 용량을 설계하고 작업 중 환기중단·가스변화를 계속 확인하기
- 배관·밸브·펌프·소화설비·불활성가스원을 차단하고 잠금·표지·차단판을 적용하기
- 출입허가서에 작업자·감시인·측정값·보호구·통신·비상연락체계를 기재·게시하기
- 출입·퇴장 인원점검과 관계자 외 출입금지, 외국인 근로자도 이해할 표지를 마련하기
- 감시인을 외부에 전담 배치하고 무전기·유선통신·경보수단을 항상 유지하기
-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삼각대·윈치·구명밧줄·사다리·응급장비를 즉시 사용 가능하게 관리하기
- 반기 1회 이상 소방신고·보호구 착용·구조·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실제 훈련을 실시하기
질식사고 현장은 눈에 보이는 위험이 없어 구조자가 즉시 들어가기 쉽지만, 보호구 없는 진입은 추가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소방에 신고하고 가스원 차단·환기와 구조장비를 준비한 뒤 훈련된 인력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구조해야 합니다.
작업자 이상·경보기 작동·환기중단·농도변화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키며 감시인은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료가 쓰러졌더라도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없이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명밧줄·삼각대·윈치 등을 사용해 외부구조가 가능한지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밸브·차단판·환기설비·측정기·경보기·배관·작업허가서·출입기록·CCTV와 측정·센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주·원청·관리감독자·측정자·감시인·작업자의 실제 권한과 측정·환기·차단·작업승인·이상보고·구조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중독·저산소증 피해자는 요양·휴업·장해급여와 후유장해·민사손해를, 사망 유족은 유족급여·장례비·보험금과 사업주·도급인에 대한 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작업중지·전원과 가스원 차단·환기·대피 및 119 신고를 즉시 실시하기
- 구조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준비된 구조절차에 따르기
- 사고공간·배관·밸브·환기설비·측정기·경보기 상태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 산소·유해가스 측정값·장비교정·센서·CCTV·출입·통신기록을 즉시 백업하기
- 작업 프로그램·허가서·교육·훈련·보호구·감시인·도급자료를 확보하기
- 가스의 발생·유입경로와 농도변화를 산업보건·화학·환기 전문가와 분석하기
- 압수수색 영장과 감독관 제출요구의 혐의·장소·전자정보 범위를 확인하기
- 피해자 치료·후유장해·산재·민사배상 또는 유족지원과 전사적 재발방지를 통합 관리하기
질식사고는 측정 수치 한 개나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밀폐공간 파악, 가스 발생·유입경로, 측정·환기·배관차단·감시·구조체계와 원·하청의 실제 관리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형사·노동·기업·손해배상 관련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가스·환기 원인과 책임주체 분석, 산재급여 청구, 사고 초동대응, 근로감독·압수수색·관계자 조사, 산업보건·화학적 감정과 형사·민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탱크·맨홀·정화조·피트·선창·사일로·배관·용접·오수설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료 구조 중 연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청 근로자 사고로 원청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측정·환기·감시인·구조장비가 쟁점인 경우라면 현장·측정·환기·배관·작업허가·교육·도급·의료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