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추락사고는 작업발판·비계·지붕 등 고소작업 중 떨어져 부상·사망하는 산재로, 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 집단방호가 우선이며 안전대는 부착설비·점검이 갖춰져야 실질적 조치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형식적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며, 위반 시 형사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산재·민사배상이 함께 문제됩니다.
- 추락사고 | 정의와 법적 구조
- - 추락위험과 산업재해
- - 집단적 방호와 개인보호구
- - 사업주·도급인·현장책임자
- 추락사고 | 주요 유형과 예방조치
- - 작업발판·비계·사다리
- - 개구부·지붕·철골
- - 추락방호망·안전대
- - 정비·청소·비정형 작업
- 추락사고 | 처벌·책임주체·보상과 판례 쟁점
- 추락사고 | 사업장이 사전에 준비한다면?
- 추락사고 | 사고 후 신고·수사·유족 대응
- 추락사고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추락사고는 작업자의 발이 지지면을 벗어나 낮은 위치로 떨어지는 사고입니다. 고소작업뿐 아니라 개구부, 계단·통로의 끝, 설비 상부, 차량 적재함, 짧은 단차에서도 중대한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높이만으로 위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 지상에서 작업하도록 공법을 변경하고, 불가피한 고소작업에는 안전한 작업발판과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작업발판이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와 적절한 부착설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방호를 구성해야 합니다.
- 작업발판·비계 설치
- 안전난간·울타리·덮개
- 추락방호망
- 위험구역 출입통제
- 모든 작업자에게 지속적 보호
- 안전대·안전모 등
- 정확한 착용·체결 필요
- 견고한 부착설비 필요
- 작업 전 이상유무 점검
- 집단적 조치의 보완수단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지 않거나 정해진 통로를 벗어난 사정이 있어도 그러한 행동이 작업환경·공정압박·발판부족 등으로 예견 가능했는지, 난간·망·감독이 있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발판의 재료·강도·폭·고정상태, 발판 사이 틈, 승강설비, 작업발판 끝의 난간과 비계의 조립·해체 작업계획 및 관리감독을 확인해야 합니다.
슬래브·엘리베이터홀·점검구·피트 등에는 충분한 강도의 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는 덮개를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강도가 약한 지붕재·슬레이트·채광창 위 작업에서는 폭이 충분한 발판과 추락방호망, 지지구조·이동통로·출입통제와 기상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철골 보와 기둥 위 이동, 볼트체결·용접작업에는 작업발판·수평생명줄·안전대 부착설비와 자재 인양·작업순서·작업지휘가 필요합니다.
작업높이와 시간, 양손작업 여부에 맞는 작업대를 선택하고 사다리의 전도·미끄럼 방지, 이동식 비계의 바퀴고정·아웃트리거와 작업 중 이동금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물차 적재함·탱크로리·기계설비 위 점검·상하차 작업에는 고정식 승강설비·작업대·난간·안전대와 미끄럼·오염물 제거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상 생산공정이 아닌 비정형 작업은 임시 발판이나 사다리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작업 전 위험성평가와 작업허가, 적정 작업대 선정과 감독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망을 설치하고, 설치위치·처짐·망과 구조물의 간격·고정상태와 훼손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와 부속설비의 이상 여부를 작업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합니다.
추락위험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망 설치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발판·통로 끝과 개구부에는 난간·울타리·망·덮개를 설치하고,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안전대를 사용하면 부착설비 설치와 작업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38조 또는 도급인의 제63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이면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10억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락사고 예방은 안전대 착용 캠페인보다 작업 자체를 안전한 위치와 방식으로 설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공정계획·가설구조·자재반입·해체순서와 작업자 이동동선을 설계단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 모든 작업장·통로·설비·지붕·개구부의 추락위험 장소를 도면과 현장에서 목록화하기
- 지상조립·사전제작·고소작업대 등 고소작업을 줄일 수 있는 공법을 우선 검토하기
- 작업발판의 강도·폭·고정·승강설비와 비계의 조립·변경·해체 상태를 점검하기
- 발판과 통로 끝·개구부에 충분한 강도의 난간·울타리·망·고정된 덮개를 설치하기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사유와 추락방호망·안전대 대체조치의 적정성을 기록하기
- 안전대 사용 시 작업동선 전체에서 체결 가능한 부착설비와 구조적 강도를 확보하기
- 안전대·부착설비·발판·난간·망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하기
- 지붕·철골·사다리·이동식 비계·차량 상부 등 작업별 위험성평가와 계획을 수립하기
- 원·하청 협의체·순회점검에서 공정변경·개구부 제거·혼재작업 위험을 조정하기
- 위험시설 제거 전 작업중지·대체 방호·출입통제와 복구확인 절차를 운영하기
추락사고 발생 직후에는 구조와 추가 추락 방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자를 구조하기 위해 다른 작업자가 무방비로 고소장소에 진입하지 않도록 구조동선과 안전조치를 확보하고, 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119 신고와 응급구조, 해당 작업 및 동일 추락위험 작업의 중지, 위험구역 통제와 근로자 대피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발판·비계·난간·개구부 덮개·추락방호망·안전대·부착설비·사다리와 사고 위치를 임의로 이동·보강·철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CCTV·사진·출입기록·작업계획·위험성평가·교육·점검·작업지시·도급협의체·메신저와 공정표를 원형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검찰 조사에서 사업주·원청·현장소장·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의 실제 권한과 위험인식, 설치·점검·지시 내용을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부상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사망사고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검토하고 사업주·원청 등의 과실이 있다면 추가 민사손해배상을 분석해야 합니다.
- 119 구조·작업중지·위험구역 통제와 관계기관 신고를 즉시 실시하기
- 발판·비계·난간·개구부·망·안전대와 사고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하기
- 사고 당시 높이·작업위치·이동동선·추락지점과 방호시설 상태를 측정·기록하기
- 위험성평가·작업계획·교육·점검·도급자료와 CCTV·메신저를 확보하기
- 사업주·도급인·현장소장·관리감독자·작업자의 실제 역할과 지시관계를 정리하기
- 압수수색 영장과 감독관 제출요구의 혐의·장소·전자정보 범위를 확인하기
- 실질적인 추락방지조치와 사고방지 가능성을 산업안전·공학 전문가와 분석하기
- 피해자 치료·산재·보험·민사배상 또는 유족지원과 전사적 재발방지를 통합 관리하기
추락사고는 단순히 안전대를 착용했는지만 확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작업발판·난간·개구부·망·부착설비와 작업계획, 현장지휘·도급구조,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형사·노동·건설·손해배상 관련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사고원인과 책임주체 분석, 산재급여 청구, 현장 초동대응, 근로감독·압수수색·관계자 조사, 공학적 감정과 형사·민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구부·비계·지붕·사다리·철골·설비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청 근로자 사고로 원청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안전대 지급과 부착설비·난간 설치 여부가 쟁점인 경우, 피해자·유족의 산재와 추가배상을 검토하는 경우라면 현장사진·CCTV·작업계획·위험성평가·교육·점검·도급·의료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